법학 입문 (구 누워서 읽는 법학)
7월 06일 (토)
|서울특별시
제5판 증정 이벤트
당첨 결과 안내(7명) 1등상 → 박○효 님 (ur******g@gmail.com) 2등상 → 강○학 님 (ps****8@naver.com) 3등상 → 박○수 님 (pe**********y@naver.com) 장려상(민사I) → 청○ 님 (ku****7@naver.com) 장려상(민사II) → 서○서 님 (as***1@naver.com) 장려상(공법) → 하○성 님 (hd***8@naver.com) 장려상(형사) → 송○○ 님 (go***4@naver.com) 끝.

시간 및 장소
2019년 7월 06일 오후 11:59
서울특별시, 온라인 공간
이벤트 소개
[당첨자 명단]
1등상 1명: 민사법 세트(4권) + 형사법 세트(2권) + 공법(1권) (총7권 정가 130,000원)
→ 박○효 님 (ur******g@gmail.com)
2등상 1명: 민사법 세트(4권) (총4권 정가 75,000원)
→ 강○학 님 (ps****8@naver.com)
3등상 1명: 형사법 세트(2권) + 공법(1권) (총3권 정가 55,000원)
→ 박○수 님 (pe**********y@naver.com)
장려상(민사) 2명:
민사법 제1권 (정가 22,000원) → 청○ 님 (ku****7@naver.com)
민사법 제2권 (정가 18,000원) → 서○서 님 (as***1@naver.com)
장려상(공법) 1명: 공법(헌법·행정법) (정가 19,000원)
→ 하○성 님 (hd***8@naver.com)
장려상(형사) 1명: 형사법 제1권 (정가 18,000원)
→ 송○○ 님 (go***4@naver.com) 끝.
당첨되신 일곱 분들은 2019. 7. 12.(금) 24:00까지,
(i) 배송정보(수령인 성함/수령인 전화번호/수령 받을 주소/배송비 입금자명 모두)를 이 이메일(yulhyunbooks2019event@gmail.com)에 회신하여 알려 주시고,
(ii) 배송비 3,000원을 신한 110-285-046602 김해마루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기한을 도과하면 당첨 무효로 됩니다(장려상도 마찬가지).
[1~3등상 선정 이유]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들 중,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재하신 근거가 탁월한 3인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논증이 법률에 근거할 것. 예를 들어, 대여사실에 대해 자백이 성립한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는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을 언급한 답안은, 그렇지 못한 답안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필요한 모든 것을 기재하되, 불필요한 어떤 것도 기재하지 않을 것. 비록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더라도 논증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감점을 하였습니다.
[장려상 선정 이유]
미리 공지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내용이 우수하거나, 시간을 들여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해 주셨거나, 또는 꼭 받고 싶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도저히 그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장려상으로 4인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문제 답안 해설]
이벤트 문제 답안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해설보다 뛰어난 답안을 제출하신 분들도 많으므로, 제 해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문제1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 58.)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O) [힌트: 민사법 1, 73~74쪽]
위 대여사실은 을에게 불리한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 대상이다.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은 위 대여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증명은 필요 없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ㄴ.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O) [힌트: 민사법 1, 74쪽; 민사법 2, 402쪽]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ㄷ.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X) [힌트: 민사법 1, 76쪽]
을은 상인이다(상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만약 대여가 을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을 입장에서는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본문,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반면, 만약 을의 개인적인 대여금이라면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이처럼 사안에서는 개인적인 대여금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진다.
그런데 시효기간은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이상, 법원은 시효기간에 관한 을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
ㄹ. 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O) [힌트: 민사법 1, 88~89쪽; 민사법 2, 397쪽]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 참조.
이벤트문제2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 22.)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O) [힌트: 형사법 1, 210~211쪽]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59조.
-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X) [힌트: 형사법 1, 212~214쪽]
원심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맞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산점은 항소법원(고등법원)에 송부(형사소송법 제361조 참조)된 날이 아니다. 송부 통지(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참조)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받은 날 기준이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O) [힌트: 형사법 1, 213~214쪽]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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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제5판(2019년 6월 발행)[민사법(총4권), 형사법(총2권), 공법(총1권)]를 배송비만 받고 배포하려고 합니다. 배송비를 받는 이유는 배송비만큼은 필요하신 분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1등상] 1명: 민사법 세트(4권) + 형사법 세트(2권) + 공법(1권) (총7권 정가 130,000원)
[2등상] 1명: 민사법 세트(4권) (총4권 정가 75,000원)
[3등상] 1명: 형사법 세트(2권) + 공법(1권) (총3권 정가 55,000원)
자료는 PDF로도 공개되어 있으니, 아이패드 등으로 보실 분은 www.yulhyunbooks.com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가방법]
2019. 7. 6.(토) 24:00까지 다음 기출문제들의 모든 정답과 풀이를 yulhyunbooks2019event@gmail.com 으로 적어 응모해 주십시오. 맞추신 분들 중 이유 기재가 탁월한 3명(1등상 1명, 2등상 1명, 3등상 1명)을 선정해 책을 드리겠습니다. 당첨 유효조건은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 이벤트문제1 -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 58.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ㄹ. 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이벤트문제2 -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 22.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당첨 유효조건]
1. 중복 응모는 불가능합니다.
1. 모든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1. 선정된 여부는 이벤트기간 종료 다음 날 중 배송비 입금계좌번호와 함께 일괄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2019. 7. 12.(금) 24:00까지 (i) 배송정보(수령인 성함/수령인 전화번호/택배받을 주소/배송비입금자명) 모두를 같은 이메일로 회신 주시고 (ii) 배송비를 납부해야만 당첨이 유효합니다.
본 이벤트는 출판사 또는 저자의 공식홈페이지와 SNS, 서로연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