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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aemaru Kim

2019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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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란?

1.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2.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3. 권리가 소멸하는,

4. 민법상 제도.

예를 들어, 채권을 10년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순간 당연히 그 채권이 소멸한다.

78다910: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다.]

이제 각 지문을 본다.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원용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무자는 좋다. 다만,

1. 채무자가 그런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채무자가 그런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때,

1. 시효이익의 포기: 위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2. 시효이익의 원용: 위와 같은 이익을 누리겠다는 채무자의 주장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지만, 10년 방치했다고 하자.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 만약 채무자 B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A는 승소한다.


2. 만약 채무자 B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 채권자 A는 패소한다.

왜? 변론주의 때문이다. 변론주의란,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78다910: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으로 이를 원용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하면, 채권자는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권리남용

예를 들어,

1. 형식적으로는 A가 B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하자.

2. 그런데 실질적으로 A가 B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도,

1. 원칙적으로는 A는 B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

2.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예외적으로 A는 B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010다59783: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甲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乙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乙과 갈등을 빚게 된 甲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이다.]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甲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자. 그러면] 甲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乙 소유의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乙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甲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시효이익의 원용과 권리남용?

채무자는,

1.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원용을 해도 된다.

2.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원용이 권리남용일 수도 있다. 그 경우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없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016다224183: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9년 정도 방치했다. 그 상태에서 채무자 B는 10년이 지나더라도 1,000만 원을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채권자 A는 그 태도를 믿었고 10년이 지났다.

이제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을 구하면?

1. 채무자 B는 소멸시효 원용을 하고 싶을 것이다.

2.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 B의 소멸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이다. 채무자 B는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없다.

2016다224183: [만약] 채무자가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면?] ... [그 결과]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해제와 해지

해제란?

M과 N이 X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


1. N이 X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 아래 M은 일방적으로 X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법정해제)라 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M이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라고 유보해 두었다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떠어떠한 경우가 되면 M은 일방적으로 X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해제권 유보에 따른 해제(약정해제)라 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이 X계약을 무효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하자. 그러면 당사자들은 X계약은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합의에 따른 해제(합의해제)라 한다.

법정해제든 약정해제든 합의해제든, 해제가 이루어지면 X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해제의 소급효라 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지란?

해제와 같은데 다만 장래를 향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지라 한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시효중단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9년 정도 방치했다. 그 상태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1.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2. 그 결과, 최초 방치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다시 언제부터 진행하나? 위 소송에서 채권자 A의 승소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중단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금 본 청구가 대표적이다.

채권압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판결문만 받았을 뿐,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전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만족하려면?

1. 금전채무자의 재산을 돈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환가라 한다.

2. 그런데 금전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금전채권자는 일단 금전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압류라 한다.

금전채권자가 금전채무자 집 문을 열고 찾아 들어가 압류할 수는 없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압류를 하려면

1.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2.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압류란, 쉽게 말해,

1.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2. 금전채권자가

3. 환가를 위해

4. 법원에 신청하여

5. 금전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6. 처분금지시키는 조치다.

여기서 금전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1. 부동산일 수도 있다.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부동산압류를 하면 된다.

2. (물질인) 동산일 수도 있다. 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동산압류를 하면 된다.

3. 채권일 수도 있다. 채권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채권압류를 하면 된다.

즉, 채권압류란, 쉽게 말해,

1.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2. 금전채권자가

3. 환가를 위해

4. 법원에 신청하여

5. 금전채무자의 어떤 채권을

6. 처분금지하는 조치다.

금전채무자가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아 이 사달이 났다. 결국 압류는 판결 이후에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다음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

1. K가 P에 대해 1,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2. K가 P를 상대로 법원에 1,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3. P가 판결 결과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자, K는 P의 재산 중 환가할 만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생각났다! P는 B에 대해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했지.

4. K는 P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을 “P가 B에 대해 가진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라 적어 낸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B]에 대한 채무자[P]의 ... 채권[1,000만 원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K]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5. 그러면 법원은 P에게 “B에 대해 가진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처분금지”를 명한다. 즉 법원은 채권압류 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B]에게 채무자[P]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P]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6. 법원은 채권압류 결정문을 관련자들에게 보내 준다.

채권압류 결정문을 누구에게 보내나?

1. 압류신청 사건 당사자인 금전채권자 K에게도 보낸다.

2. 압류신청 사건 당사자인 금전채무자 P에게도 보낸다.

3. 압류신청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금전채무자 P의 채무자 B에게도 보낸다. 채권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 B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전채무자의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제3채무자 B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은 때.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B]와 채무자[P]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의 처분금지효

압류는 환가를 위해 처분금지하는 조치다. 즉, 금전채권자 K의 압류신청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지면, 금전채무자 P는 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 P의 부동산이 압류되면, P는 그 부동산을 제3자 T에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T]는 권리[부동산소유권]를 취득할 때에 ...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2. P의 채권이 압류되면, P는 그 채권을 제3자 T에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P의 B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 채무자[P]에게 채권[P의 B에 대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 중 채권압류 경우를 자세히 보자. 무엇이 금지되는가? 예를 들어,

1. 금전채무자 P가 제3채무자 B로부터 지급 받는 것? 금지된다. 즉, 변제수령은 금지된다.

2. 금전채무자 P가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제3자 T에게 양도하는 것? 금지된다. 즉, 채권양도가 금지된다.

3. 금전채무자 P가 제3채무자 B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금지된다. 즉, 채무면제는 금지된다.

2012다105161: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P]가 압류된 채권[P-B 사이 채권]을 처분[양도, 면제 등]하더라도 채권자[K]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채무자[B]도 채권[P-B 사이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K]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금전채무자 P가 제3채무자 B와의 계약관계를 해제, 해지하는 것? 이것까지는 금지되지 않는다. 즉, 계약해제, 해지는 허용한다.

2012다105161: [그렇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P-B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P-B 사이 계약]에 대한 채무자[P]나 제3채무자[B]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P]나 제3채무자[B]는 기본적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결국, 금전채무자 P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1. 금전채무자 P는 제3채무자 B와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그러면 압류의 대상(target)이 사라진다.

3. 그 결과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2012다105161: 채무자[P]와 제3채무자[B] 사이의 기본적 계약[P-B 사이 계약]관계[가]...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P-B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P-B 채권]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채권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시효중단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1. 앞서 본 청구

2. 방금 본 압류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금전채권자 K가 금전채무자 P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P의 X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1. 압류 신청시부터

2. 압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3.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87다카1606: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경매절차상의 경매신청등기에 의 한 압류의 효력으로 경매신청 시에 시효중단효력이 발생되었[다.]
2016다239840: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론 여기서 압류는

1. 부동산압류일 수도 있고

2. (물질인) 동산압류일 수도 있고

3. 채권압류일 수도 있다.

그 중 채권압류인 경우,

1. 채권압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2.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1. 제3채무자 B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은 때 채권압류가 효력을 발생한다.

2. 금전채무자 P는 제3채무자 B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그렇다면,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 금전채무자 P와 제3채무자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때까지

2.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쉽게 말해 세금의 강제집행절차다. 세금 안 내고 있으면 들어오는 절차다.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세금 부과

2. 독촉, 최고: “빨리 내라.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3. 압류: 처분금지

4. 공매: 돈으로 환가

체납처분절차와 앞서 본 민사집행절차는 같은가?

1. 비슷하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2. 그러나 다르다.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압류”는 같은가?

1. 역시 비슷하다.

2. 그러나 역시 다르다.

2009다60336전합: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그 결과,

1. 어떤 것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하고,

2. 어떤 것은 다른 법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쟁점마다 개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채권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서는 비슷한 법리를 적용한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1. 금전채무자 P와 제3채무자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2.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1. 국세채무자 PP와 제3채무자 B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2. 국세채권자 KK의 국세채무자 PP에 대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2016다239840: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KK]의 채무자[PP]에 대한 채권[KK-PP 사이 국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보자.] ... 피압류채권[PP-BB 사이 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했다면? 이]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다. 그]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KK-PP 사이 국세채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시효중단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1. 앞서 본 청구

2. 앞서 본 압류

3. 지금 볼 채무승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 3. 승인

채무승인이란?

1. “어떤 채권(채무)가 있음”을

2. 알고 있다는

3. 채무자의

4. 의사표시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9년 정도 방치했다. 그 상태에서 채무자 B가 채권자 A를 상대로 위와 같은 채권(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표시하면?

1.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2. 그 결과, 최초 방치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다시 언제부터 진행하나? 알고 있다고 표시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주의:

1. 채무승인이 있으면,

2. 시효 진행의 중단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3.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것을 “채무승인에는 중단하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한다.

2013다6479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다.]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채무승인 방법은 자유다. 꼭 명시적으로 “몇월 며칠 자 대여금 채무 얼마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뜻만 통한다면 묵시적으로도 채무승인을 할 수 있다.

2009다99105: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복습: 시효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가 완성해도,

2.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3. 채권자는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

2011다56187: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와 채무승인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시효이익 포기는,

1. 시효완성 후에 한다.

2. “시효이익을 누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필요하다. 즉,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채무승인은,

1. 시효완성 전에 한다.

2. “시효중단을 시킨다”는 의도가 필요 없다. 그저 “알고 있다”면 충분하다. 즉,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

2014다32458: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1. 시효이익 포기: 시효완성 후 & 효과의사 필요.

2. 채무승인: 시효완성 전 & 효과의사 불필요.

일부변제와 채무승인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9년 정도 방치했다. 그 상태에서 채무자 B가 채권자 A를 상대로 대여금 채무 변제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체로, 지급하는 자체가 “나는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 경우,

1.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2. 그 결과, 최초 방치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도 나머지 700만 원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다시 언제부터 진행하나? 일부 변제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5다39854: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변제는 무조건 전부 채무승인인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즉,

1. 일부변제는 전부 채무승인으로 추정되나,

2.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위 추정은 깨진다.

일부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10년 넘게 방치했다. 그 상태에서 채무자 B가 채권자 A를 상대로 대여금 채무 변제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체로, 지급하는 자체가 “나는 시효이익을 누리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 그 경우,

1. 시효이익은 포기되었다.

2. 그 결과, 최초 방치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상태라도 나머지 700만 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3. 소멸시효는 다시 언제부터 진행하나? 일부 변제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10다634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관하여] ...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다1246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일부변제는 무조건 전부 시효이익 포기인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즉,

1. 일부변제는 전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나,

2.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위 추정은 깨진다.

여러 채권관계 경우?

문제상황은,

1. 같은 당사자 사이에

2. 계속적인 거래로

3.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예: 모두 금전채권)

4. 여러 채권관계가 있을 때(예: X채권, Y채권, Z채권).

만약 특정채권을 지정해서 변제하면? 예를 들어, “이것은 X채권 변제 취지다”라고 표시하고 변제하면?

1. X채권에 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포기로 추정된다.

2. Y, Z채권에 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포기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만약 특정채권을 지정해서 변제하면? 예를 들어, “이것은 X채권 변제 취지다” 식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면?

1. X채권에 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포기로 추정된다.

2. Y, Z채권에 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포기로도 추정된다.

2013다64793: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위 사안에서

1. 지정 없이 한 변제는 전부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나,

2.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위 추정은 깨진다.

2013다64793: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안에서,

1. 원금채무는 시효완성 전이다. 따라서 채무승인 대상이다.

2. 이자채무는 시효완성 후다.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 대상이다.

원금인지 이자인지 표시 없이 변제했다면? 원금채무와 이자채무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1. 지정 없이 한 변제로서,

2. 전부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

즉,

1. 원금채무: 전부 채무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자채무: 전부 시효이익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다12464: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가압류

복습: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만족하려면?

1. 금전채무자의 재산을 돈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환가라 한다.

2. 그런데 금전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금전채권자는 일단 금전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압류라 한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채무자가 소송 들어온 것을 알면 그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 그래서 판결받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게 해 주자. 이것이 가압류다.

금전채권자가 금전채무자 집 문을 열고 찾아 들어가 가압류할 수는 없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가압류를 하려면

1.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2. 미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란, 쉽게 말해,

1. 승소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2. 금전채권자가

3. 승소확정판결 후의 환가를 위해

4.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5. 금전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6. 처분금지시키는 조치다.

여기서 금전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1. 부동산일 수도 있다.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된다.

2. (물질인) 동산일 수도 있다. 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동산가압류를 하면 된다.

3. 채권일 수도 있다. 채권을 환가하기 위해 처분금지하려면? 채권가압류를 하면 된다.

금전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미리 임시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것을 한다. 결국 가압류는 판결 이전에 진행하는 보전 절차 중 하나다.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시효중단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1. 앞서 본 청구

2. 앞서 본 압류

3. 앞서 본 채무승인

4. 지금 볼 가압류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 3. 승인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금전채권자 K가 금전채무자 P를 상대로 P의 X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러면

1. 가압류 신청시부터

2. 가압류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3. 금전채권자 K의 금전채무자 P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2011다10044: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가)압류의 취소

(가)압류 = 금전채무자 P의 X재산 처분금지.

(가)압류의 신청 = 금전채권자 K가 금전채무자 P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이 (가)압류가 취소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금전채권자 K 스스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 취하서 제출)할 경우

2. 처음부터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했던 경우

3.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4. 기타 등등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무엇인가? 제소명령 제도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제소명령 제도

복습: 가압류란,

1. 금전채권자 K가

2. 판결 받기 전에 미리

3. 금전채무자 P의

4. X재산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

그런데

1. 금전채권자 K가 가압류만 해 놓고 소제기는 안 한다면?

2. 금전채무자 P는 X재산 처분금지 때문에 괴로운데 소송은 진행조차 안 되어서 답답하다.

방법이 있다. 금전채무자 P는 금전채권자 K가 소제기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

1. 금전채무자 P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서”를 내면 된다.

2. 그러면 법원은 “제소명령” 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P]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K]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 금전채권자 K가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면?

1. 금전채무자 P는 법원에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내면 된다.

2. 그러면 법원은 “가압류취소” 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취소와 시효중단

(가)압류가 취소되면

1.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나? 아니면,

2. 일단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해 주되 취소된 때부터 재진행하나?

즉,

1. 민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하나? 아니면,

2. 민법 제175조를 적용하나?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를 적용하려면, 조문상 (가)압류 취소 사유가 다음 2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


1.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

2010다63591: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한다.]
2010다88019: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라서 그렇다.]

2. (처음부터)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

2010다88019: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란] ...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 제175조가 아니라 민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 (가)압류 신청 취하 →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 없음(= 민법 제175조 적용)

2. 처음부터 (가)압류 신청 부적법 →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 없음(= 민법 제175조 적용)

3.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 일단 시효중단 효력 인정. 가압류취소시부터 재진행(= 민법 제178조 제1항 적용)



사례1


2008. 8. 1. 시효 최초 기산점

2018. 7. 10. (가)압류

2019. 1. 10. (가)압류 취소(by 제소기간 도과).


이 경우,

1. 민법 제178조 제1항 적용한다.

2.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 재진행한다. 따라서,

3. (가)압류 종료시인 2019. 1. 10.부터 시효 재진행한다.

4. 2019. 11. 1. 현재 아직 살아 있는 채권이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2019. 1. 10.]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사례2


2008. 8. 1. 시효 최초 기산점

2018. 7. 10. (가)압류

2019. 1. 10. (가)압류 취소(by 신청취하)


이 경우,

1. 민법 제175조를 적용한다.

2.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3. 최초 기산점인 2008. 8. 1.부터 10년만에 시효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2019. 11. 1. 현재 이미 소멸된 채권이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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