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입문서다.
즉, 민사법(5권), 형사법(2권), 공법(1권)으로 구성된 8권짜리 “법학 입문” 시리즈의 일부로, 그중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 편에 해당한다. 이 시리즈는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고, 제5판(2019)부터는 “법학 입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에서는,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을 본다. 그동안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공부했다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그에 대항해 항변할 사유와 요건을 배운다. 민법총칙의 기초 법리는 민사법 제1권을 비롯한 앞 권들에 있으므로, 민법총칙 공부를 위해 제4권부터 바로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번 제7판(2026)에서는 제6판(2023) 이후의 법령 개정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했다.
민사법4 -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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